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도입이 되어 우리나라, 일본, 대만 3개국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감대장 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대리 발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사실서명확인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서 필요할 때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주민센터에서 언제나 편리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 것과 달리 본인만 발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은 있지만 대리 발급으로 인하여 악용된 사례가 없어서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시청, 군청, 구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신분증을 제출하고 발급 용도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도 등 특정한 용도는 상관없지만 그 외 용도의 경우 작성된 내용 이외로는 사용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급기관은 본인이 직접 작성한 서명을 토대로 확인서를 발급해주는데 수수료는 600원이 듭니다.
2013년부터는 인터넷에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바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집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센터에 1회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 번만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게 되면 정부24를 통해 평생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2년마다 갱신을 해야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한 점은 편리하지만 아직은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의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민간기관에 제출은 힘들고 국가 및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법원 등에 주로 제출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온라인 발급절차
1. 신분증을 지참하여 동사무소 방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 신청서」 서식 작성 후 신청
2. 동사무소 담당자가 전산입력을 마치면 문자메세지로 시스템 이용신청 내역 통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방법>
1) 정부 24 접속
2) 복합인증로그인 공인인증 + 전화인증
3)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신청
4) 발급증 출력
5) 수요기관제출
3. 정부24 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1) 정부24 접속 후 로그인
2) MyGOV 복합인증로그인
3) 검색창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입력 후 검색
4)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입력
5)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용도 그 외의 용도 중 해당 용도 선택
6) 거래 상대방 입력, 제출기관 선택
7) 민원 신청하기 버튼 클릭
9) 서비스 신청내역 > 온라인 신청민원 -> 발급증 발급
발급받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발급번호 진위 확인을 통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고 인감사고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집에서 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젠 인감증명서 대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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