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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생활꿀팁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내용/신청일자 총정리

by 행스마미 2022. 9. 15.

 

 

금리 상승기 서민과 실수요자가 보유하고 있는 변동금리,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9월 15일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일자 및 궁금한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알아보기
@Pixabay, Schluesseldienst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시가 4억 원 이하 1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9월 15일 ~ 10월 17일간 진행이 됩니다. 주말, 휴일은 제외이고요 기존에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 접수처가 다릅니다. 주택 가격 구간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도 신청일이 다르므로 이제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시가 3억 이하인 경우 →  9월 15일 ~ 9월 30일

주택 가격 시가 4억 이하인 경우 → 10월 6일 ~ 10월 17일

< 출생연도 끝자리별 >

3억 이하 →  9월 15일 ~ 9월 28일

4억 이하 →  10월 6일 ~ 10월 13일

 

※ 단, 3억 이하 1회 차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 차(4억 이하)는 신청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한다고 함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일자
@금융위원회


 

기존에 받은 주택담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신청과 접수처가 다른데요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접수를 하면 되며, 기타 은행,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의 경우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본인 신청창구가 아닌 곳에서의 신청 접수한 건은 무효 처리되므로 꼼꼼히 확인 후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착순이 아니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고 합니다. 1회 차 신청 접수 물량이 25조 원을 초과하는 경우 2회차는 신청절차가 필요없이 최종지원자 선정되며, 신청접수물량이 25조원 미달하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을 높여 추가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는 제1·2 금융권 모두 면제될 예정이고요 신청·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됩니다. 
  


지원대상



- 부부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 1 주택자
- 시세 4억 원 이하 주택 (KB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

 


지원내용



안심 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되며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LTV 70% 및 DTI 60%은 일괄 적용되나, DSR은 미적용되며 10·15·20·30년 총 4개 만기가 존재합니다. 만기까지 고정금리로 향후에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원리금은 동일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
@금융위원회

 



신청/심사/대출실행

 


대상자 여부 및 신청방법 확인 > 대출신청 > 대출실행 > 기존대출 상환 및 원리금 상환



22년 9월 15일(목)부터 22년 10월 17일(월)까지 총 2회에 걸쳐 주택 가격 순으로 신청 접수받으며 지원자 선정 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일정
@금융위원회



선정이 되었다면 대출 실행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 진행되며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에 신청·심사한 분들은 기존 대출 은행 영업점에서,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심사한 분들은 13개 시중·지방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실행이 진행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기관
@금융위원회




안심 전환대출 대상 여부 확인하기

 


▶ 주택 가격이 현재 시세 4억 원 이하 (KB시세, 한국 부동산원 시세)
 본인+배우자 소득 연 7000만 원 이하
 상환예정대출의 담보주택 1채만 보유 중일 것(분양권,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또는 적격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 기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전세자금 대출, 전세 보등 금 대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
만기 5년 이상까지 금리가 고정된 주택담보대출
22년 8월 17일 이후 취급된 주택담보대출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안심 전환대출 안됨
 연체부도 등 신용정보 등재자는 대상 제외
 2.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대출 잔액 수준으로 대출 가능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자세히 알아보자
@금융위원회

 


22년 8월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채무자와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보기에 배우자의 기존 대출 대환을 위해 본인이 안심 전환대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제2 금융권에서 실행되었던 주담대도 가능하고요. 단 이 경우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방법
@금융위원회

 


캐피털 상호를 쓰는 기관의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이 필요하며 대부업 대출은 대환이 불가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용이 불가합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안심 전환대출은 거치기간 설정과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하며 안심전환대출 실행 다음 달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에 선정이 된다면 가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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