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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생활꿀팁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by 행스마미 2022. 5. 27.

 

청년 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임금은 그대로인데 물가, 집값은 끝을 모르게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사회초년생분들 더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데요. 한시적이지만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사업이 있어 정보를 공유합니다. 

 

 

월 최대 20만원 12개월을 지원받는다면 총 240만 원을 받는 셈인데요 결코 작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8월 하순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몇년간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이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저소득 독립 청년 (19~34세)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22년~24년 한시적인 사업으로 신청은 22.8~23.8 1년간 신청가능하며 지급은 22년~ 24년 약 3년간 지급이 됩니다. 총 2,997억원(국비 1,366억원, 지방비 1,63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지원대상


부모와 떨어져 사는,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생년월일이 03년 12월 1일인 청년은 22년 12월 1일에 만 19세가 됩니다. 그러나 만 18세인 22년 8월에도 청년 월세 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1만 원=5백만 원 × 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 원이므로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청년 본인의 가구 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고려가 됩니다. 단,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하게 됩니다.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중위소득 50%(1인기준 월 97만 원) 이상 소득 활동 등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기초생활제도 준용)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내용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됩니다. 방학 등의 기간 동안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22년 11월~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군입대 또는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은 월세지급이 중지되게 되므로 유의하여야겠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았다면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제외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 수혜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대상 여부 미리 확인하는 방법

 

청년 월세지원 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5월 2일(월)부터 마이홈 포털, 복지로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와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모의계산 서비스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 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애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등

 


청년 월세지원 사업 신청기간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대상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22년 8월 신청을 할 경우 22년 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하고 대상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이 된다면 22년 11월 첫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부터 시청방법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월 20만 원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다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닐 것입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청년분들이라면 미리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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