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2022년 5월 30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된 사업체로 상시근로자수는 무관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폐업을 하였다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매출액은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매출 감소 기준은 가장 큰 매출 감소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년도 매출에 비해 20년 매출 감소율이 70%이며, 19년 매출에 비해 21년 매출 감소율이 45%일 경우 20년도 매출 감소율 70%를 적용하게 됩니다.
신고 매출액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 비교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합니다.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일반)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시설 인원 제한(20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개별업체 매출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의 구간으로 구분을 하여 600만 원, 700만 원 또는 800만 원 지급하게 됩니다.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 주업종이 매출 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으로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 원, 800만 원 또는 1,000만 원 지급합니다. 일반 대비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다수 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다수 사업체의 경우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되어집니다.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지원방법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 22. 5. 30.(월) ~ ‘22. 7. 29.(금)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확인 지급>
◦ 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신청기간 : ’ 22. 6. 13.(월) ~ ‘22. 7. 29.(금)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이의신청>
◦ 대상 :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 22.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 방문 신청 접수 병행
※ 확인 지급과 이의신청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된 자료만 인정이 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의 경우에는 환수 조치됩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 등으로 기지 급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사업체의 경우 문자가 발송되며,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손실보전금 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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