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초막골에 위치한 초막골생태공원 캠핑장이 개장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폐쇄가 되어 아쉬웠는데요 2022년 5월 28일부터 개장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다시 캠핑을 즐길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초막골생태공원 캠핑장은 경기도 군포시 초막골길 130에 위치하고 있는 캠핑장입니다. 야영장과 글램핑으로 나뉘어 있으며 야영장은 자갈 35, 데크 12개 예약이 가능하며 글램핑장은 고급형 4인 13, 일반형 4인 4, 단체형 20인 1개 총 65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승용차 177, 버스 5, 전기차충전기 2 면적 8,445.9㎡으로 182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부대시설은 관리동(관리사무소,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 야외개수대 2개소, 야외화장실 1개소, 분리수거장 2개소, 카트보관소 1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캠핑장 배치도
글램핑 내부 시설은 고급형(4인)에는 냉장고, 인덕션, 침구류, 취사도구, 화장실, 샤워실, 싱크대, 냉난방기가 구비되어 있으며 일반형(4인)은 냉장고, 인덕션, 침구류, 취사도구, 선풍기(라디에이터), 단체형(20인/피크닉)에는 냉장고, 인덕션, 취사도구, 화장실, 싱크대, 냉난방기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단, 세면도구와 소모품 석쇠, 숯, 부탄가스 등 은 제공되지 않으며 그릴(화로)만 제공이 됩니다.
초막골생태공원 캠핑장 예약방법
군포도시공사 홈페이지 > 체육레저 > 초막골생태공원캠핑장 > 시설안내 > 예약하기
응모기간 : 매월 1일 ~ 3일 (다음달 사용분)
추첨일자 : 매월 4일
추첨방법 : 온라인 추첨응모 후 컴퓨터 추첨(추첨선정 시 예약시설은 자동으로 배정)
당첨확인 : 초막골캠핑장 예약사이트 "예약확인 및 취소"에 게재. (당첨문자 발송은 의무사항 아님)
휴관일 : 안전점검의 날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선착순예약 : 매월 7일 (미판매 및 사용취소 건에 한하여 선착순 예약접수)
사용료결제 : 당첨발표 또는 예약 후 결제마감시간 까지 미결제 시 자동취소
예약횟수 제한 : 예약 후 3회 취소 시 해당 월 예약불가 ⇒ 인터넷 예약 시 보다 많은 분들께서 공정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약/취소 횟수 제한함
부정한 방법(주소 허위기재, 타인양도 등)으로 사용 시 1년간 사용제한
당일예약 : 현장에서 선착순 접수(미판매 및 사용취소 건에 한함)
시설이용료
이용인원 : 4인 기준(2인까지 추가 가능)에서 1인(초등학생 이상) 추가 시 2,000원 추가요금 징수
침구류 추가(최대 추가인원2인) 시 추가요금(5,000원) 징수
이용시간 : 14:00 ~ 다음날 11:00까지이며, 퇴실시간(11시 이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2시간 초과 : 10,000원
2~4시간 초과 : 15,000원
4시간이상 초과 : 1일 사용료
글램핑은 입실 전, 청소관계로 퇴실시간 초과 불가함
이용기간 : 1박2일을 원칙으로 하며, 2박3일까지 사용가능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율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이 1~3급인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군포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단, 단체형은 제외), 군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의 경우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장 시 예약자 본인 신분증 또는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인이 아니거나 감면 증빙자료 미 제출 시에는 감면이 불가하게 됩니다.
감면대상은 정상요금 결제 후, 이용당일 입장 시 관리사무소에서 증빙자료 (군포시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신분증, 등본 등 제시) 확인 후 선납요금은 환불하며, 할인요금으로 재 결제하는 방법으로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증빙자료 종류
30% 감면 : 주민등록증(거주지가 군포시로 기재) 또는 주민등록등본(발행일기준 3개월 이내)
50% 감면 : 해당 증명서류-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등
가족구성원 중 장애3급 이하인 자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함
이용시 주의사항
캠핑장 이용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입니다. 11시 이후 퇴실 시 추가요금 징수합니다. 이용객 준수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강제 퇴실 및 1년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며 소음, 고성방가 등으로 인해 타 캠퍼들로부터 2회 이상 민원발생 시 강제 퇴실 조치합니다. 야영장 전기사용은 600w이하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전기그릴, 포트, 전기장판은 사용불가합니다. 또한 배정된 곳을 사용해야 하며, 취사는 지정된 곳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전동운반차는 많은 이용객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기때문에 입실 시 캠핑용품을 먼저 내리고 즉시 카트 보관소로 반납해야 합니다. 캠핑장 전 지역은 금연구역이며 시설은 청결하게 사용, 타는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분리수거장에 분리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 전용봉투에 담은 후 음식물수거통에 버려야 하고요.
겨울철 텐트 내 난방기 사용 시 질식사고 예방 위해 환기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보호자와 동행하여야 하고 입실 전 보호자 동의 후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 시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합니다.
금지사항
캠핑장 내 차량 진입 , 캠핑장 전 지역은 절대주차금지이며 화재예방 및 시설보호를 위해 장작 사용은 하면 안 됩니다. 폭죽, 풍등의 사용도 금지되고요 글램핑장 및 야영장 조기입장 금지되므로 14:00 이후 입장합니다. 글램핑에 비치되어 있는 전자제품 외 사용금지 핸드폰 충전기는 제외됩니다.
글램핑 및 야영장 텐트 안에서 화로대 바비큐 그릴 사용 금지되며 캠핑장에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반입금지입니다. 또한 구기운동 금지, 해먹 사용금지,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트, 킥보드 등과 같이 바퀴 달린 놀이기구 금지, 22:00 이후에는 에티켓 타임입니다.
반려동물 출입금지, 카라반 입장 금지, 관리자의 사전 허가 없이 상업적 홍보 또는 물품의 판매할 수 없습니다.
7월 초막골 생태공원 캠핑장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당첨이 되길 희망하면서, 당첨이 안되면 8월 또 도전해보겠습니다. 초막골 생태공원 내에 있는 캠핑장에서 가족 또는 친구와 함께 캠핑을 즐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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