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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생활꿀팁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by 행스마미 2022. 7. 8.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여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및 방법

 

 

저소득 청년의 든든한 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7월 18일부터 모집이 시작되며 가입 대상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 + 이자 수령이 가능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소개해드립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내용>  통장가입자가 한달 10~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3년내 교육이수 등 지급조건 충족시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취업,창업청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워 방문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일)은 출생일 끝자리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 합합니다. 출생일 끝자리가 7이라면 7월 19,26일 화요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7월) 출생일 끝자리
월요일 (18,25일)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 (19, 26일)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 (20, 27일)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 (21, 28일)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 (22, 29일)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3주 차(8.1~5일)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이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 재산은 대도시에 거주할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 원 이하여야 해당이 됩니다.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은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 15~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 월 50만 ~200만 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됩니다.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게 되고요.

 

본인적립액
정부지원금 3년 만기시
월 10만원 X 36개월 월 10만원 X 36개월 720만원 + 예금이자
월 10만원 X 36개월 월 30만원 X 36개월 1,440만원 + 예금이자

 

 

단,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한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해야 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동안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었으나,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청년 지원 규모 21년 1.8만 명  → 22년 10.4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분들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하여야 정부지원금 추가 적립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분들은 복지로 에서 제공하는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 가능 여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 가능여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과정에 궁금한 사항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가입이 가능한가?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인지?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세전소득)으로 적용되며,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한 소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합니다. 

 

 

 

자격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지원대상&#44;지원내용&#44;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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