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일급, 월급 & 주휴수당 계산
2023년 최저시급이 9,620원으로 올해 대비 5.0%인 46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월 단위 환산액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입니다.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 현재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월 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금액이고요.
2023년 최저시급 9,620원, 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
월 단위 환산액 201058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노사 양측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 3차 제시안, 제4차 제시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합니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내에 노사 양측 추가 수정안 제출 요구했으나 노사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철하지 않아 공익위원에게 단일안 제시를 요청하였고 공인 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을 제시하였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은 반발하여 퇴장하였으나 표결 결과 찬성 12명, 반대 1명, 기권 10명으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6월 29일 가결되었다고 합니다.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된 수준입니다. 5.0% 인상 월 단위 환산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 2,010,580원으로 올해대비 96,140원 인상된 것입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그래프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적용이 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최저임금 계산법을 참고하면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된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8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휴수당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주휴수당 계산
최저시급, 월급을 계산하고 싶다면 포털사이트에서 '임급계산기', '월급 계산기'로 검색하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한주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주 5일의 주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8시간을 포함해서 4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노사 모두 만족하기란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제도적으로 마련된 만큼 최저임금은 꼭 받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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