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손실보전금지원대상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 금액 / 방법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2022년 5월 30일 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세청 사업자등록된 사업체로 상시근로자수는 무관합니다.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폐업을 하였다면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매출액은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매출 감소 기준은 가장 큰 매출 감소율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19년도 매출에 비해 20년 매출 감소율이 70%이며, 19년 매출.. 2022.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