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신청1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매년 10% 할인받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할인율 6월은 자동차세 1 기분을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인데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에 1 기분, 12월에 2 기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차와 같은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6월에 1 한번 납부하면 되는데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좋은점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되므로 가능하면 1월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2021년부터는 1월 혜택이 줄어들어서 1월 9.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 6.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