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과 할인율
6월은 자동차세 1 기분을 납부해야 하는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인데요. 자동차세는 매년 6월에 1 기분, 12월에 2 기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경차와 같은 10만 원 미만인 경우는 6월에 1 한번 납부하면 되는데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이륜차도 동일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좋은점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월에 자동차세를 내면 최고 1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3월, 6월, 9월에도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할인율은 줄어들게 되므로 가능하면 1월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2021년부터는 1월 혜택이 줄어들어서 1월 9.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1기분 납부기간
6월 16일 ~ 6월 30일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차종 구분, 차량용도, 최초 등록일, 과세연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결정되어집니다.
1. 로그인 -> 지방세 바로가기 -> 자동차세
2.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 접속하여 신청 가능
자동차세 연납이란
연세액을 한번에 납부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합니다.
① 신청 일자 및 공제율
- 1월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세액의 약 9.15%
- 3월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세액의 약 7.5%
- 6월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연세액의 약 5%
- 9월 :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2기분세액의 약 5%
② 신청 시간
- 평일 : 7시부터 22시까지
- 토요일 : 7시부터 15시까지
- 해당 월 말일 : 7시부터 19시까지
- 공휴일 일요일, 대체 공휴일 포함 : 신청불가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연납신청은 해당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 후 해당 자치단체로 신고납부 마감 5일 전까지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 후 미납 시에는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가 됩니다.
단,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해야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회원 : 로그인 -> 전체 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신청 가능
1.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 기입
2. 차량정보 검색
3.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
4. 환급계좌 입력
5. 확인 버튼 클릭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회원 : 로그인 -> 전체 메뉴 -> 신고하기 -> 신고내역 -> 지방세 -> 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비회원 :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고 조회 -> 신고자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공동명의 차량의 경우 대표 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차량정보 검색이 불가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 고지서가 발송되게 됩니다.
단, 서울시 신청건은 취소가 불가하며 서울시외 지역 신청건은 위택스 로그인 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납부 시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매년 1월 연납신청을 하는데요 결제 시 신용카드 혜택을 찾아보시면 무이자 할부도 가능합니다. 지출이 많은 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는 신용카드사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여 연납신청 결제를 하였습니다. 10% 할인도 받고 할부도 가능하니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는 방법이 가장 절약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1월 연납신청을 놓치셨다면 6월에는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납 신청하셔서 납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꼭 내야 하는 세금이므로 매년 1월 연납 잊지 마세요. 10% 할인받을 수 있는데 놓칠 수 없는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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