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 인감증명서와 효력 동일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인감증명제도는 일제강점기에 도입이 되어 우리나라, 일본, 대만 3개국만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감대장 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대리 발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사실서명확인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는 달리 인감을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서 필요할 때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주민센터에서 언제나 편리하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 것과 달리 본인만 발급을 할 수 있기 때.. 2022.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