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아동양육비1 만24세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20만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님들에게 나라에서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22년 7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인데요.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위소득 60% 이하 (3인 가구, 251만 6천 원) 청소년부 모가 지원대상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사업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2022.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