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모님들에게 나라에서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22년 7월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인데요.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하여야 하며 중위소득 60% 이하 (3인 가구, 251만 6천 원) 청소년부 모가 지원대상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하는 사업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여야 하며 청소년 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됩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지원대상 :
-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부모 가구 자녀 약 3,000명 이내
- 22.6.1 기준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청소년 부모
- 22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 2,516,821원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급
◆ 신청문의 : 거주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 1644-6621 → 2번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 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모는 사실혼 포함을 포함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받아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의 확인을 거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 신청자에게 통보가 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만 24세 이하) 부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3인 가구 기준 2,516,821원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법사업 참여 지자체를 대상으로 보조 사업비 지원
-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약 3,000명 이내
- 국비 1,800백만 원 국비 50%, 지방비 50%
- 자녀 1명당 20만 원 / 6개월간
자녀양육과 학업 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 그리고 그 자녀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아동양육비 지원 추진한다고 하니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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