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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생활꿀팁

2023년 부모급여 지원대상 및 지급시기

by 행스마미 2022. 6. 27.

 

2023년부터 지급되는 부모급여란

 

 

저출산국 대한민국,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주변을 보면 미혼, 결혼은 했으나 출산 계획이 없는 딩크족, 난임으로 고생하는 친구들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아이들을 만나는데 많은 고생을 하였어요. 나라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분명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부모 급여가 있다고 하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되었는데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내년 2023년부터 만 0세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 현재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급여 지원대상과 지급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부모급여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아이를 낳기만 하면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만 0세 자년가 있는 부모 - 월 70만원
만 1세 자녀가 있는 부모 - 월 35만원

 

 

2024년에는 만 0세 자녀가 있는 부모는 월 100만 원, 만 1세 자녀가 있는 부모는 월 50만 원으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지급

 

 

 

새정부경제정책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부모급여 외에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200만 원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하고 2022년 1월부터 출산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저출산 위기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만 0세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만 1세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지급하며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 임금의 100% 상한 200 ~ 300만 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를 확대하는 등 국가 돌봄책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서 1.5년, 배우자 출산휴가기간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고 하므로 결정이 되면 정리하여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출산혜택과 2023년도 시행되는 부모급여까지 보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아동수당 양육수당
(가정보육시)
영아수당 (가정보육시)
(22년부터 시행)
부모급여
(23년부터 시행)
만 0세
0개월 ~ 11개월
10만원 20만원 30만원 70만원
(24년부터 100만원)
만 1세
12개월 ~ 23개월
15만원 35만원
(24년부터 50만원)

24개월~86개월

10만원    

만 8세까지

     

 

부모급여에 아동, 영아, 양육수당 포함 여부는 하반기 세부적인 발표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두 명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원받고 있는 수당은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인데요.

 

어린이집 비용은 양육수당으로 지원을 받고 있으나 별도로 필요경비가 필요합니다. 매월 각175,000원 두명 35만 원 결제를 하고 있어요. 필요경비는 어린이집마다 다릅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 각 10만 원씩 두 명 20만 원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가 지급이 된다면 아이 육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제도와 초등학교 돌봄 교실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를 낳아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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