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하고 연 12만 원 환급받자
월급은 그대로인데 오르지 말라는 물가와 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교통비도 오르고 생활이 점점 팍팍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라에서 이것저것 지원을 해주니 다행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낸 세금이 필요한 곳에 올바르게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7월부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경기버스 요금인상에 따라서 만 13세~23세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내버스, 마을 경기버스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실제로 사용한 교통비를 최대 6만 원 한도에서 지역화폐로 환급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연간 최대 12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6세 청소년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여야 하며 거주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경기버스 시내, 마을 이용한 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 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된다고 합니다. 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2022 상반기 청소년교통비 지원
▶ 신청기간 : 7월 1일(금) ~ 8월 15일(월)
▶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만 23세 청소년
(1998년 1월 2일 ~ 2009년 6월 30일 출생)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2년 1월 1일 ~ 22년 6월 30일
(상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원)
▶ 지급기준
- 경기버스 시내, 마을 단독통행
-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지원내용
반기별 최대 6만원, 연간 12만 원 한도
본인 명의 지역화폐, 교통카드 혹은 대리인 지역화폐 필요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면 신청 가능하고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gbuspb.kr) 홈페이지 회원가입
2. 교통카드 등록(지역화폐)
3. 지원금 신청
4. 지원금 지급
신청기간 : 매년 1월, 7월
등록서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청소년 또는 대리인 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 인증서 필요)
교통카드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하여 최대 2장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로 신청할 경우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필수입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고 하네요.
신청자 거주 시, 군 지역화폐로 지급이 원칙이나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에는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연 최대 상반기 12만원 지원
예를 들어 1~6월 지원금 4만 원을 받았다면 교통이용금액에 따라 7~12월 지원금 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상반기 1~6월 지원금이 계산상 8만원인경우 상반기 지원금은 6만 원이나 하반기 지원금에 2만 원이 이월하여 최대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6세 청소년이시면 잊지마시고 교통비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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